올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21일부터 5월10일, 16만 필지 대상 군청 읍․면
2005-04-15 영광21
공시지가는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열람을 실시한 지가는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후 소유자에게 개별가격을 통보해 준다.
이번 공시지가 열람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지가산정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