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뜻 모아 복지사각지대 해소
영광군, 맞춤형급여 집중홍보·신청기간 운영
2017-02-23 영광21
영광군이 20일부터 1개월간 맞춤형급여 집중홍보와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급여 대상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19만원 이하의 가정이다.
맞춤형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신분증, 신청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번 집중홍보 기간동안 상향조정된 선정기준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최근 2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초과로 보장중지됐거나 신규신청 후 책정 제외된 가구나 차상위계층 가구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거나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