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신청
20일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대상
2017-03-03 영광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소장 안동윤)가 2 ~ 3월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해썹(HACCP) 농장지정이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오리 등이다.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유기 3,000만원, 무항생제 2,000만원이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해 추가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해썹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등을 첨부해 농관원 영광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 351-2016)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직불제는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