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남도, 31일까지 면적 0.1㏊ 이상 5㏊ 이하

2017-03-10     영광21

전남도가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농가당 면적 0.1㏊ 이상 5㏊ 이하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당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며 논은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5 ~ 11월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한다. 점검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12월 일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