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가구 적극 발굴·지원
전남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권리구제 수행
2017-03-17 영광21
전남도가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복지사각에 놓인 나홀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지원 중단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시·군에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권리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부양의 거부기피,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구에 대해 생활실태와 가구특성 등을 반영, 심의의결을 통해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기구다.
취약계층으로서 생계급여 등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주변에 가족 부양기능 약화 등 경제적으로 복합적 문제가 있는 홀로 가구를 시·군, 읍·면·동에게 알려주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절차를 거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