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외 전기요금 지원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신청·분기별 지급
2017-04-07 영광21
영광군이 10일까지 발전소 주변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군은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든 군민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홍농읍 등 발전소 주변지역을 제외한 영광읍 등 8개 읍·면에 거주하고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1만8,570원씩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금은 매년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에 지급된다.
지원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안전관리과(☎ 350-5822, 5824 ~ 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