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하세요
2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대상
2017-04-14 영광21
영광군이 28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되며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신청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벼, 미나리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단가는 ㏊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에 따라 다음해 3월에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되며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정과 (☎ 350-53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