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지원액 횟수 늘리고 한방치료 지원도 추진

2017-05-18     영광21

전남도가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액과 시술횟수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소득기준 150% 이하의 난임가정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1회당 100만 ~ 300만원을 최대 4회 지원하고 동결배아는 1회당 30만 ~ 100만원을 최대 3회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1회당 20만 ~ 50만원을 최대 3회 지원하는 등 지원액과 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거주하고 부인이 만 44세 이하로 부부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36억원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