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꼭 납부하세요!
영광군, 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
2017-06-15 영광21
영광군이 지난 7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관외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관내차량뿐만 아니라 관외차량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번호판 영치차량 중 3개월 이상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해 체납차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