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지켜주세요
영광읍내 5개소 8면 설치·일반차량 주차시 단속
2017-06-23 영광21
영광군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영광읍 시가지 도로변 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이번 주차구역 설치는 지난 5월 김준성 군수의 지시로 영광읍 도로변에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됐다.
군은 총사업비 349만원을 투입해 영광군지체장애인협회(회장 이택수)와의 협의를 통해 영광읍 터미널 사거리 2개소, 군청 주변 2개소 등 총 5개소에 8면을 설치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 ~ 4%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했다”며 “일반차량은 단속대상이므로 군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