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영광군, 2만6,971건 4억4,000만원 부과
2017-08-18 영광21
영광군이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과 법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부과·고지된 정기분 주민세는 총 2만6,971건, 4억4,000만원이다.
개인세대주는 1만1,000원,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됐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 ~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세액이 적어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기한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