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으로 농가소득 증대”
이개호 의원, 지역농협 제품 공공기관 납품 개정안 대표발의
2017-09-01 영광2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역농협 등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납품해왔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농협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다.
법률상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경우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에 따라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지역농협은 재발급조차 어렵게 됐다.
이 의원은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농촌 일자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통과로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산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