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신청하세요”

전남도, 최장 3년간 매월 최대 100만원 지원

2018-01-04     영광21

전남도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 농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 가운데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44명을 선발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해 본인 명의로 영농을 하는 행태다.
독립경영 1년차는 1년간 월 100만원, 2년차는 1년간 월 90만원, 3년차는 1년간 월 8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와 유흥업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자 가운데 선발한다.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을 우대한다.
또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지원한다. 신청단계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실시해 관련 사업 대상자를 자동으로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청은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agrix.go.kr)에서 거주 시군·창업희망 시군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