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2018-01-04 영광21
영광군이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지원이 원칙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가 해당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영광세무회계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