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지원으로 복지실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2018-01-15     영광21

영광군이 11월 취약계층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2017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기준완화방안은 수급자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하는 제도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모두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가 있을 경우 11월부터 시행중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적용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 누구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