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권리 보장받는 미래를”

인터뷰 - 배무환 농민헌법개정 백수읍운동본부 공동위원장

2018-01-16     영광21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개정 영광군운동본부가 지난 22일 발족식을 가지고 새 헌법에 농업조항을 담아내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농민헌법개정 영광군운동본부에는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지역농협, 영광군농민회, 각 읍·면이장단 등 농관련단체들이 참여해 활동한다. 백수읍에서도 27일 백수읍복지회관에서 농민헌법개정 백수읍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에 농민헌법개정 운동본부 발족식을 기념해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농민헌법개정 백수읍운동본부 배무환 공동위원장을 만나봤다.  / 편집자 주

 

이번 농민헌법개정 백수읍운동본부 발대식을 맞아 농민헌법개정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가
농민헌법개정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크게 3가지다. 현재 농민들은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농민의 권리와 농민에게는 기본권을, 국민들에게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주권 그리고 농촌사회 유지와 국토 균형개발, 생태환경 조성 등의 농업의 다기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법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3가지를 인정받고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농민헌법개정 운동을 하게 됐다.

일선 농민회 회장으로서 현행헌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현행헌법에는 농민들의 권리가 명시가 돼있지 않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쌀가격만 봐도 30년전과 현재의 쌀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다.
농민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농업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30년전 농업인구는 1,000만명이었으나 현재는 250만명에 불과하다.

농민헌법제정 운동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번 헌법개정은 1987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에 농민을 위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농민헌법제정 운동으로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앞의 3가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으로 먼 미래를 볼 수 있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성슬기 기자 ssg5991@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