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한도 10만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 11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18-01-16 영광21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굴비, 한우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 선물비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권익위가 통과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설명절 이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추석 굴비매출은 1,350억원이었으나 올해 추석 굴비매출은 810억원으로 40% 감소했으며 한우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출의 3분의 1이 감소했다.
지난 명절부터 관내 농·축협과 굴비업계는 두름 수를 조절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출시해 판매해왔다.
원물가격 상승에 김영란법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굴비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굴비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을 계기로 이번 설명절부터 지역사회에 다소 활력이 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최근 조기값 상승 등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