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기구 3회 연임안 상임위 통과

14일, 본회의 거쳐 최종가결·활동 재기 기대

2018-01-16     영광21

한빛원전 감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임기 연장안이 13일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강헌)를 통과했다.
감시기구 위원의 임기 연장안은 지난 9월25일 군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보류로 결정돼 논란을 불러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감시기구 위원임기는 3회까지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잦은 위원의 교체는 연속성이 떨어져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어 임기를 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영광군만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울진은 연임제한이 없고 나머지 3곳도 3회 연임으로 조례안을 개정했다.
임기 연장안은 14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며 감시위원회 활동도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