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 삼미농장 축사화재 발생
분만사 1동 429㎡와 돼지 325두 피해
2018-01-18 영광21
법성면 삼당리 삼미농장(대표 남궁대기)에서 13일 화재가 발생했다.
삼미농장은 5동 1,256㎡ 크기의 농장으로 1,3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분만사 1동 429㎡의 피해와 어미돼지 25두, 새끼돼지 300두 등 총325두의 돼지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4,2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원인은 분만실 전기합선으로 밝혀졌다.
삼미농장은 건물과 가축에 농협손해보험가입이 돼 있어 보험회사 확인후 폐사한 돼지의 렌더링과 매몰처리를 실시하고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축사화재 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