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실시
설명절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8-01-18 영광21
농축수산물에 대해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굴비, 한우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됐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화환과 조화의 경우 10만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권익원회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날을 1달여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10만원 이상 선물세트는 거의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당장은 큰 변화가 체감되지는 않지만 설명절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돼 매출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