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사전예방 위해 노력”
소방서, 현장적응훈련·불법행위 신고포상제
2018-01-18 영광21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가 13일 대형사고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관내 목욕탕과 찜질방 등 건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건물에 대한 인명구조훈련·구조기법숙달훈련, 비상구 등 소방시설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영광소방서는 15일부터 피난시설 폐쇄·차단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업소 신고시 현장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신고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