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남도, 4월20일까지 신청농가 접수

2018-02-02     영광21

전남도가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비롯한 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의 농가신청을 4월20일까지 받는다.
밭농업직불금 가운데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3월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농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300평인 1,000㎡ 미만인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고 경작지가 여러 읍면에 걸친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값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100만원이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에 따라 매년 3월 중 지급된다.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 규모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각각 5만원이 인상됐다.
도 관계자는 “농업직불금이 어려운 농가 소득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2월부터 시작되는 쌀 등 직불금 신청기한에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도에서는 쌀고정직불금 1,727억원과 밭농업직불금 430억원, 조건불리직불금 88억원 등 총 2,245억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