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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액 본인부담금, 어떻게 돌려 받나요?
2005-05-26 영광21
또 병·의원에서 6개월 동안 진료받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은 경우, 본인은 3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은 금액은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 중 공단이 납부하고 그외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00만원이 넘은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시행해 병·의원에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하고 있다.
절차는 공단에서 지급신청안내문,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에 원하는 은행계좌를 기재해 신청하면 송금해 드린다.
☎ 대표 1588-1125 직통 (061)352-0840 / 352-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