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동물복지 축사 모델 개발
30일까지. 산란계·육용오리 축사 접수
2018-03-29 영광21
전남도가 고병원성AI 발생과 산란계 계란 살충제 검출 등으로 소비자의 위생 안전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농업법인·축산계열화사업자 등으로 산란계는 5,000마리 이상, 육용오리는 3,000마리 이상 사육해야 한다.
산란계 사육시설 2개소와 육용오리 사육시설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5억원을 지원한다.
시·군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시설은 ▶ 급이급수시설, 온습도환기 자동화 시스템 등 축사시설 ▶ 햇빛 투과시설, 횃대산란상, 오리수욕시설, 방목장 등 동물복지시설 ▶ 소독세척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CCTV 등 방역시설 등이다. 기존 축사시설의 증·개축은 안되며 신축해야 한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 축산업 허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