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하세요
전남도, 1달후 모니터링검사 기준 미달 과태료·정부사업 배제
2018-03-29 영광21
전남도가 4월을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의 달>로 정해 운영한다.
이는 농가별, 개체별 접종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을 구제역 일제접종의 달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4월 일제접종 대상은 소 49만8,000마리와 염소 10만2,000마리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백신을 100% 공급하면서 시·군에서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50% 보조해 자체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사슴은 마취 등 문제로 제각·출산 시기에 맞춰 매년 7~8월 일제접종을 한다. 돼지는 생후 6개월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등 사육 기간이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한다.
4월 일제접종을 마치고 5월부터는 백신항체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농가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배제한 채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