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2018-03-29 영광21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마을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나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힌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4월경 B마을 야유회 행사에서 찬조금으로 20만원, 9월경 같은 마을 백중행사에서 찬조금으로 1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3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