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발지법 개정건의서 제출
20일, 21만여명 서명 연명부 국회 산자위 등에 제출
2005-05-26 영광21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등 지자체 단체장이 참여하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가 2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를 방문해 산업자원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정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 행정협의회 공동건의사항 관철 촉구건의서와 21만8,709명의 주민 서명 연명부를 제출했다.
건의의 주요내용으로는 발지법에 의한 지원금을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10%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과 병행해 지원금 수혜지역인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5km 이내 읍·면·동에서 발전소가 소재한 자치단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 지자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 생산 및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결정 시행할 수 있도록 발지법상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