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무단투기자 적발시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8-04-26     영광21

영광군이 관내 22개소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했다.
군은 그동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 쾌적하고 깨끗한 영광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을 틈타 수시로 버려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갈수록 늘어났고 공무원과 환경미화요원 등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군은 관내 22개소에 고정식 CCTV 22대와 이동식 CCTV 3대를 설치했다. 4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5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한 장소는 영광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등 시가지 상습투기지역 22곳이다.
또 추가로 이동식 CCTV 3대를 설치한 장소별 CCTV 영상을 실시간 확인해 무단투기자 적발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식 CCTV에는 스마트 안내판이 부착돼 있어 인체감지센서를 통해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금지 안내방송과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야간의 경우 게시판 점등과 시각·청각적 계도 효과로 불법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식 CCTV는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 설치가 가능해 주민들의 무단투기행위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 2개조 11명과 읍면 소속 단속요원 38명을 편성했다”며 “무단투기 취약지에 대해 집중 계도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종량제 정착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