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용 주의하세요”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홍보

2018-05-04     영광21

농업기술센터가 4월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농정과 합동으로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PLS 제도는 작목별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는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지만 2019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지만 올해부터는 0.01ppm이 적용돼 부적합으로 판정돼 농산물의 폐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캠페인은 영광지역 농산물이 PLS 제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농약살포시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