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 문중토지 전문 사기단 검거

문중회의록 등 위조해 20억원대 문중토지 편취 혐의

2018-05-18     영광21

영광경찰서(서장 문병훈) 수사과가 문중토지 전문 대출사기단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위조한 문중회의록 등을 이용해 감정평가액 약 16억원 상당의 문중 소유 토지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9억7,5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문중과 관련이 없는 일당은 문중토지의 경우 같은 성씨 2명의 인감이 첨부된 문중토지 매각내용의 회의록과 문중 규약집,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일당은 종중원이 아닌 같은 성씨를 가진 2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매수 후 문중 회의록·규약집, 공범 A(52)씨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등기소에서 A씨 명의로 토지를 이전했다.
이후 피해 토지를 현금화하기 위해 영광군과 서울시 소재 은행 2곳에서 총 9억7,500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광경찰서는 2017년 2월 피해 문중의 고소장을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해 총책 B(65)씨를 중심으로 등기이전 대행을 해준 법무사 C(56)씨 등 법무사 관계자들과 대출 작업을 도운 브로커 D(45)씨 등이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총책 B씨와 D씨를 구속하고 법무사 C씨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