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2005-06-01 영광21
신용불량대상자는 3월23일 현재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이면서 신청일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기관의 채무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원금의 채무상환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해 주고 수급자를 탈피한 경우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간 원금분할상환하며 연체이자, 향후 발생이자 등 이자의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