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2005-06-01     영광2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금융기관에 채무 상환되지 않는 신용불량대상자에게 유예기간을 정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영광군청 별관1층 자원봉사센터에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신용불량대상자는 3월23일 현재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이면서 신청일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기관의 채무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원금의 채무상환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해 주고 수급자를 탈피한 경우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간 원금분할상환하며 연체이자, 향후 발생이자 등 이자의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