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노인 34명 치아 시술비 제공
생활어려운 노인 대상 1인당 120만∼190만원
2003-02-14 영광21
영광군 보건소에 따르면 "치아가 아파 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70세 이상 생활보상자를 대상으로 민간치과의원을 통해 시술을 받도록 한다"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시술자에게 쿠폰 발행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신청할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는 의치보철 시술자에 대해서 치아상태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6개월 단위로 치아상태를 점검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진료(☎350 - 556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