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회관 부지계약 변경 파문 확산
교촌리 주민 반발·이낙연 의원 공언 한달만에 식언되나
2005-06-02 김세환
그러던 유림회관 건립사업이 지난 5월 중순 유림사회의 갑작스런 부지변경 계약에 따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유림회관 건립은 이낙연 의원이 의원사업비로 확보한 5억원을 포함해 6억원을 투자해 유림사회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당초 유림회관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교촌리에 위치한다는게 유림과 교촌리 일대 주민들의 약속이었다. 교촌리는 유림사회의 대표적 기관인 영광향교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과 유림사회는 남다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때 유림회관이 교촌리가 아닌 다른 부지로 결정될 것이란 소문에 석전대제 행사 당일 교촌리 주민들과 청년회가 행사보이콧까지 언급하다 결국 합의를 본 사항이었다. 또한 유림도 회관건립을 위한 9인 추진위에서 이미 교촌리 일대에 부지를 선정, 부지소유자와 계약단계까지 갔었다.
그러던 회관건립이 5월초 유림총회에서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유림과 계약을 한 영광축협은 10일후인 13일 감정가보다 낮은 6억원에 매매도 가능하다는 이사회 결정을 내렸다. 그후 1주일만인 5월20일 향교 정모 전교와 축협사이에 6억원의 대금으로 매도할 것에 합의, 통상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절반인 5%, 3천만원에 전격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교촌리 주민들을 비롯한 영광읍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유림결정을 알게 되자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불과 한달여도 안된 지난달 7일 주민들에게 공언했던 이낙연 의원도 당혹해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결정이 좌충우돌할 경우 주민들에게 본의아닌 거짓말을 하게 된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승인권을 가진 영광군은 외형상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비보조사업일 경우 당사자가 사업신청을 해 승인절차를 마쳐야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상황이 예상외로 꼬일 경우 언제까지나 의젓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의견이 분분하던 유림사회도 내정된 신임 임원진을 중심으로 유림회관 부지문제가 일단락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당초 약속대로 해야 되는 게 '어른'으로서 지켜야 하는 자세라는 여론이다.
하지만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문제가 남아있다. 통상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은 파기한 쪽에서 피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물소유주인 축협 관계자는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을 파기할 경우 책임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원칙론을 언급했다.
보기에 따라서 간단할 수도 복잡할 수도 있는 유림회관 건립문제가 어떻게 결론내려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