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신청하세요”
영광군, 최대 40만원 장착비용 보조금 지원
2018-05-25 영광21
영광군이 오는 10월까지 교통사고 안전강화를 위해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교통사고 피해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전방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5월 기준 승합차 37대, 화물 20대, 특수 4대 등 총 61대로 최대 40만원까지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장착대상 자동차등록번호당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등록원부상 보조금 지급여부를 확인해 지원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후 제작사 또는 대리점이 발급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를 군청 안전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3개월~6개월 40%, 6~9개월 30%, 9~12개월 20% 를 각각 회수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관리과(☎ 350-53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