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권씨 간첩 누명벗나?
구미간첩단 사건 32년만에 재심
2018-07-27 영광21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류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황대권씨에 대한 재심이 32년만에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7일 3차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 영광지역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대권 씨는 지난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영장없이 불법체포됐다. 안기부는 황 씨 등 3인이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황 씨는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1998년 출소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야생초 화단을 만들어 100여종에 가까운 풀을 심었으며 옥중경험을 바탕으로 수필집 <야생초편지>를 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 5월 황 씨 등이 낸 재심신청에 대해 “안기부 수사관들의 강제연행과 구금행위는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