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통보 및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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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영광21
또 공단 인터넷 회원이면 누구나 '진료내역 조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의 진료내역통보를 받거나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해 이를 신고해 줄 것을 공단이 요청하고 있다.
공단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