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군청공무원 실형 선고
14일, 징역2년6월 3천만원 추징
2005-06-16 영광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민원인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받은 돈이 토지매매 계약금이라고 속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3년 1월 바닷모래 채취업자한테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연장해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