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도입

2년간 500만원 결혼장려금 지급 추진

2018-10-05     영광21

영광군이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장려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1년전부터 거주지가 영광군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군은 부부중 1명에게 2년간 3회 분할로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을 하면 200만원 즉시 지급 후 1년이상 거주시 150만원, 2년 거주시 1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3회 분할로 지급한다.
결혼장려금을 수령하는 도중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이후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결혼장려금은 생애 1회만 신청가능하다.
결혼장려금은 연간 2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사업비 40억원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조례안 도입 등 관련 절차를 걸쳐 내년부터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