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이래서 꼭 필요하다
독자투고 / 김영진 경사<영광경찰서>
2005-06-16 영광21
이것은 현실이다. 경찰은 현장에 제일먼저 도착해 관련 모든 상황을 간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경찰수사의 지휘·감독은 검찰에서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에 명시돼 있다. 수사의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유족에게 사체를 인도해야 하는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경찰에게 꼭 필요한 수사권을 인정하여 준다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 유족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일들은 비일 비재하지만 수사권을 보장받지 못해 유족에게 당당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고 싶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비단 한 사건의 경우를 설명드렸지만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부여되면 사체인도, 체포피의자 석방, 사건이송 등 번잡한 수사절차가 간소화돼 국민들은 신속한 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면 사건 접수단계에서부터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화해나 훈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소한 일로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폐단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수사권을 국민편의에 필요한 최소한만 조정하자라고 하는데도 검찰은 마치 수사권을 경찰에게 빼앗겨버리는 것처럼 움켜만 쥐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