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시행
2018-12-07 영광21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영광경찰서는 12월을 전좌석 안전벨트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에는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도 포함된다.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경우 두배인 6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