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단독·다가구 포함 1만5,800호 대상
2018-12-14 영광21
영광군이 내년 1월8일까지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단독·다가구를 포함한 1만5,800호다.
또 주택조사시 일반건축물 1만4,100호도 병행조사해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6일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담당과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 열람기간 제공·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30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조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