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018-12-21 영광21
영광군이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1,744세대에 대해 2,54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인트로 부여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준에너지 사용량을 현재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 감축률에 따라 연간 전기는 최대 4만원, 상수도는 최대 6,000원, 도시가스는 최대 2만4,000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6월, 12월) 지급하며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