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이제 걱정마세요”

전 군민대상 안전보험 가입 추진

2018-12-21     영광21

영광군이 내년부터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자연재해, 대중교통, 농기계, 자전거, 전기보드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1월 가입대상, 보험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초에 보험계약을 체결해 늦어도 2월중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