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운영

2019-01-11     영광21

영광군이 올해부터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적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3개월,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지방세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