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500만원 지급한다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원 분할 지급
2019-01-18 영광21
영광군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49세 이하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광군에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후 200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150만원, 2년 후 150만원을 지원하는 등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금을 모두 받기위해서는 혼인신고일전부터 1년 이상 그리고 신고후 최소 2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결혼장려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혼인신고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혼인신고일 3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이 시행 중이다. 검진항목은 여성 자궁초음파 등 21종, 남성 정자검사 등 14종이며 관내 병원검진후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방문해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재정적 부담을 낮춰 혼인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나가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