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전조합장 가석방

2019-02-01     영광21

뇌물공여죄로 구속된 영광군수협 김영복 전조합장이 30일 가석방됐다.
김 전조합장의 만기는 오는 5월이지만 모범수로 인정돼 석달 일찍 가석방됐다.
김 전조합장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로 1심부터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1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김 전조합장은 2010년 정규직 채용과 승진 등의 청탁을 받아 검찰이 15년 10월 수사를 시작해 16년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