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안내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5-06-29 영광21
그리고 간질, 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신경계통의 선천적 기형, 수두증,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질환 진단시 적용되며 척수손상, 척수염 등 척수질환 진단시 적용됩니다. 디스크 등 척수질환과 관절염, 근골격계 질환 등 나머지 질환 진단시에는 MRI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적용횟수는 질환진단이 필요한 경우, 수술한 지 1개월 경과 후, 방사선 치료한 지 3개월 경과 후 각 1회이며 항암 치료 중 2∼3주기(Cycle)간격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의 증상변화가 있어 반드시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