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연간 1억3,300만원 지원
2019-02-22 영광21
영광군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질병이 있어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실시한다.
영광군의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2019년 14,70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영광군이 대신 납부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연간 1만9,300세대를 대상으로 1억3,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영광군의회 장기소 부의장은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충실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김준성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