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근로청년 주거비 월 10만원 1년 지원
2019-02-22 영광21
영광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영광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에게 주거비 월 10만원씩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 만 18세 ~ 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무자 ▶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해당된다.
주택 소유자 및 국가ㆍ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참가자는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