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도의원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촉구
2019-03-22 영광21
전남도의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후 재가동과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 잔여구간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한 후 원전을 재가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세일 위원장은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에 대해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해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원자력 재난사고 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임을 고려해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